특히 창업 초기 단계에서 고정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적인 기업 이미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담았습니다. 일반적으로 건축물형태와 희망업종이 서로 적합하게 된다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세무서의 통과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업종이 공유 혹은 비상주의 형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작성하신 게시글에 사용이 제한된 문구가 포함되어 https://www.coworkcity.co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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